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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기회의 창

자신의 일지식과 경륜이 깊거나 어떤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전문가"라 한다. [한국공보뉴스]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삶자신의 일(분야)은 물론,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의 창(窓)을 제공하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문가"들에게 신뢰품격사회적 존경을 보낼 수 있는 전문가 다움을 기대한다.


기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자는 만들어져 간다.


알아야 보인다

 규제법정주의

「헌법」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공무원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국민의 삶 재산권과 깊게 관련된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 즉,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행정처분과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규제법정주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지방자치법」공무원이 법령을 임의로 해석, 적용하거나, 자문기관법령, 조례에 규정된 기능, 권한을 넘어서 주민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 심의 등을 금한다.

  •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문기관(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 각종위원회자문기구일 뿐, 자문결과 자치단체장구속하지 아니한다-법제처-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자문결과지자체장구속한다면, 자자체 내부에서 작성한 내부지침·기준을 빌미로 공무원들법령을 자의로 해석, 적용하거나 자문위원들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자문으로, 지자체 정책 자신들의 의중대로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행정규제부패의 온상이며 국민의 재산권침해함은 당연하다.


 위법행정규제 사례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을 벗어난 행정규제 사례 하나를 살펴본다.

  • 인·허가(특히 아파트)는 통상 ▶각 부서협의(외부기관 포함) ▶각종위원회(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의 심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때 자치단체장들이 전문분야를 잘 모른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부지침·기준 등을 만들어 심의, 협의에 반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과도한 자료제출, 무리한 요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고 인·허가늑장처리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민원인치명상을 입는다.
  •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한 [행정규제]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제는 당연히 "갑질"을 행사하며 민원인 발목을 잡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부정·부패 장려?

  • 이런 "갑질"이 빈발해도 단체장이 이를 묵인한다면 이는 부정·부패 장려와 다를 바 없다. "갑질"공무원, 심의위원들에게 로비가 집중되도록 하고, 이들의 카르텔 업체일감이 몰리도록 하며 애경사, 명절 등이 다가오면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하기 때문이다. 해당업계의 알려진 비밀이다.
  • 민간사업 생사여탈권을 거뭐지고 있기에 가능한 "갑질"국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 부서이기주의 산물이며 특권의식, 국민경시풍조전형이다.
  •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지도, 감독

아파트공사

  • 시행, 시공한 통속(소유자 동일, 외형은 별개 회사)이거나 설계, 감리가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설계, 감리, 공사, 품질, 안전 등 전 분야에서 부실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최대 수익창출에 눈이 멀뿐, 기업윤리 따위는 안중에 없는 회사들은 더욱 그렇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이해관계자들과 모의한 경우 조합원 돈눈먼 돈이 되고 조합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제사는 뒷전 재물만 관심"인 그런 부류들은 사익추구가 목적일 뿐 조합원의 권익 등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 사익추구를 은폐하려고 비판 조합원 퇴출, 친위대 구축 등의 수법으로 진실 은폐한다. 사업은 차질없다고 조합원을 현혹하지만, 비전문가조합원들은 현혹당할 수 밖에 없다. 수년이 흐르기 마련이며 종국에는 파산위기에 처하기 마련이다.
  •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동하지만 이미 사라진 조합돈은 환수가 불가능하며, 정상운영은 비싼 대가를 치뤄야 한다. 파산시 조합원은 원금회수 불가는 물론 부채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 횡령, 사기형사처벌 이외 달리 방법이 없다. 모든 피해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몫이다.
  •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수사기관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며,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다.


 경이로운 현실

「헌법」 '공무원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국민위에 군림하는 일부 공무원, 심의의원들로 인한 공직사회불신의 나락으로 빠짐은 물론 국민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부 부류 앞에, 생사여탈권을 넘겨준 주권자 국민들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이 실로 경이롭다.
  •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즉, 그 기능인 '사실과 거짓의 규명' 그것 때문이다.
조창현 박사. 방송위원회 위원장(전)


 전문가 다움

"전문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일(분야)에 대해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사회 각 분야를 감시, 검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

  • 위 사례는 건축전문기자의 시각으로 감시, 검증한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복지, 체육, 교통, 환경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는 "전문가"들의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이 필요하다. 네티즌 수사대도 그러한 시각 중 하나이다.
  •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품격사회적 존경 "전문가"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모든 "전문가"들에게 [전문가 다움]요구하기 때문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한국공보뉴스」 "전문가"들 누구나 자신의 삶자신의 일(분야)는 물론, 이웃 지역사회, 국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