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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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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 한국공보뉴스는 기회의 창

어느 분야에서든 깊은 지식과 경륜, 자격을 갖춘 이들을 우리는 ‘전문가’라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문가는 단순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공보뉴스]는 바로 그 확장의 출발점이자, 전문가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窓)’입니다. 이 창을 통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삶과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가치와 영향력은 더욱 크게 확장됩니다. 국민은 전문가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신뢰와 품격, 그리고 책임 있는 영향력을 기대합니다. [한국공보뉴스]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진정한 역할과 사회적 존경을 스스로 증명할 때입니다.


기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자는 만들어져 간다


알아야 보인다

● 규제법정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코 면제되지 않으며,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 질서 위에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 등 일체의 행정처분은 물론, 국민의 삶과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행정규제는 결코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법률에 근거할 때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행정의 근간인 ‘규제법정주의’입니다.
  •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제는 곧 권한 남용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규제법정주의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제12조), 자문기관 또한 법령과 조례에 부여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떠한 자문·심의도 할 수 없습니다(제130조).

  • 특히 각종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에 불과할 뿐, 그 결정이 단체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한 법 원칙입니다. 이는 자문기구가 실질적인 규제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법률이 아닌 내부 기준과 자의적 판단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자문결과가 단체장을 구속하게 된다면, 공무원은 내부지침을 근거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자문위원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 사실상의 규제를 만들어내며, 결국 행정권력은 법이 아니라 사람의 의중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로 변질됩니다.
  • 이는 곧 법치행정의 붕괴이자,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규제는 명백한 [규제법정주의] 위반이며, 이는 부패를 낳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과 조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자문기구 또한 권한을 넘는 순간 그 자체로 위법의 영역에 들어선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위법행정규제 사례

▶ 인·허가 행정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위법 규제

  • 아파트 등 대규모 인·허가는 부서 협의와 각종 위원회(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 등) 심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은 ‘단체장은 전문분야를 잘 모른다’는 구조적 허점을 악용하여,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적 근거조차 없는 내부지침과 기준을 만들어 심의에 반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과도한 자료 요구, 근거 없는 조건 부과, 반복되는 보완 지시 등으로 민원인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행정권력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법의 외피를 쓴 위법한 규제이자 구조화된 ‘갑질’]입니다.
  • 규제는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규제법정주의]가 지켜질 때, 부정과 부패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순간, 행정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민원인의 권리는 무력화됩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묵인될 때 발생

  • 단체장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부정과 부패를 사실상 용인하고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인·허가 권한이 집중된 곳에는 로비가 몰리고, 특정 집단과의 유착 구조가 형성되며, 행정은 공정성을 잃고 사익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민간사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채 행사되는 이러한 ‘갑질’은 권위주의, 부서 이기주의,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폐해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 그래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만이 볼 수 있고, 알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든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눈’과 ‘기자의 시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지도, 감독

▶ 아파트 공사 – 방치된 감독, 예고된 부실

  • 시행과 시공이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로 얽힌 아파트 사업은 구조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 품질, 안전 전반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결과는 명확합니다.
  • 이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구조적 방치]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부실은 우연이 아니라 행정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 감독 부재가 낳은 구조적 피해

  • 지역주택조합은 제도 취지와 달리, 고위험 구조로 변질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결탁하는 순간, 사업의 방향은 사익 추구수단으로 급격히 왜곡됩니다.
  • 토지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가능성이 부족함에도 낙관적 전망만 반복 제시
  •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각종 용역비·자문료·컨설팅비 명목으로 조합 자금 유출
  • 특정 업체와의 유착 또는 편법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비정상적으로 증액
  • 총회 의결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은폐한 채 조합원 판단을 왜곡
  • 이런 조합은, 내부 친위세력을 동원해 비판을 봉쇄하고, 단체 채널 등을 통해 조합원을 통제하며, 외부에서는 각종 절차를 가장해 자금을 소모시키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조합원들의 막대한 분담금은 사라지고, 사업은 좌초되며, 심지어 빚만 떠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결국, 조합원은 사업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결국 사업은 지연되거나 좌초되며, 수년간 납부한 분담금은 회수 불가능한 손실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으로 배임·횡령·사기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한 번 빠져나간 자금은 되돌릴 수 없고, 그 손실은 결국 조합원이 전부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사전에 차단되었어야 할 피해가 방치된 결과이며, 사실상 구조적으로 예정된 재산권 침해입니다. 감독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 지자체의 책임 – 방관은 공모와 다르지 않다

  • 이러한 문제는 이미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알려진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지하고도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부실과 부정을 방치한 책임, 나아가 사실상 공모에 준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행정은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감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수사기관의 단호한 개입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시각’과 ‘기자의 눈’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보는 사람만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이로운 현실

「헌법」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부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처럼 행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채 국민은 막대한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권한을 움켜쥔 채, 타인의 생사여탈을 좌우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이 오히려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모순을 넘어 헌법 질서가 뒤틀린 경이로운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바로, 이러한 왜곡된 권력 구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이 보고, 보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시각’과 ‘기자의 눈’으로 공직사회를 끝까지 감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알아야 보이고, 보여야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을 '권력의 4부'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즉, 그 기능인 '사실과 거짓의 규명' 그것 때문이다.
조창현 박사. 방송위원회 위원장(전) 


● 전문가 다움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더 이상 자신의 영역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공적 책임을 함께 지는 존재입니다. 위 건축 분야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복지, 체육, 교통, 환경 등 우리 사회 전반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짚고, 사실을 드러낼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다움은 자격증이나 경력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잘못된 구조를 외면하지 않으며, 진실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민이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뢰, 품격,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 신뢰와 존경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스스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가치입니다.


●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 「한국공보뉴스」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삶과 전문 영역을 넘어,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여는 [가치 있고 책임 있는 공적 언로(言路)]입니다. 이곳은 전문가의 통찰과 책임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며, 지식과 경험이 공익으로 확장되는 실천의 통로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되는 의미 있는 언로입니다.